Street Law


국가 공사계약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024-10-02
조회수 150

목차

모든 계약서 상담.검토.맞춤형 작성

모든 계약서 상담.검토.맞춤형 작성해 드립니다

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문서·글쓰기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행정사법인청효 99,000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및제66조제3항).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및제74조의3제2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후단 및제74조의3제2항).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단서).

※ 실비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16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 WeWork(문현동, 오피스동) | 사업자번호 797-08-01360

청효(靑曉) | 대표 류정욱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부산남구-0814 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