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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575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개념 및 특징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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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을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출처: 『2021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참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적용 제외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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