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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575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2025-02-15
조회수 36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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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및 결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사유 및 신청

요양 중인 근로자는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3호, 2023. 7. 5. 발령, 2023. 7. 1. 시행) 제11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다만,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2항).

직권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직권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위의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산재근로자가 병행진료를 받는 경우에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병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일시 중지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3항).

※ 병행진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로 다른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흉부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2. 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을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3.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폐암진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5.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지급대상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이외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6. 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본스캔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7.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 중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
8.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함)에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9. 해당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 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기 위해 미리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려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여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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