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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575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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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위의 경우에 2023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76,96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제36조제7항 단서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9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평균임금의 70%: 35,000원, 평균임금의 90%: 45,000원) 평균임금의 70%인 3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고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2. 8. 5. 발령, 2023. 1. 1. 시행)].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평균임금의 70%: 35,000원, 평균임금의 90%: 45,000원)

평균임금의 70%인 3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고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2. 8. 5. 발령, 2023. 1. 1. 시행)].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위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평균임금의 70%: 49,000원, 평균임금의 90%: 56,000원)

평균임금의 70%인 49,00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지만, 평균임금의 90%인 56,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므로 55,808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및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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