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위의 경우에 2023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76,96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제36조제7항 단서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9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평균임금의 70%: 35,000원, 평균임금의 90%: 45,000원)
평균임금의 70%인 3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고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2. 8. 5. 발령, 2023. 1. 1. 시행)].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평균임금의 70%: 35,000원, 평균임금의 90%: 45,000원)
평균임금의 70%인 3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고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2. 8. 5. 발령, 2023. 1. 1. 시행)].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위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평균임금의 70%: 49,000원, 평균임금의 90%: 56,000원)
평균임금의 70%인 49,00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지만, 평균임금의 90%인 56,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므로 55,808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및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위의 경우에 2023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76,96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제36조제7항 단서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9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평균임금의 70%: 35,000원, 평균임금의 90%: 45,000원)
평균임금의 70%인 3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고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45,000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2. 8. 5. 발령, 2023. 1. 1. 시행)].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위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평균임금의 70%: 49,000원, 평균임금의 90%: 56,000원)
평균임금의 70%인 49,00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지만, 평균임금의 90%인 56,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므로 55,808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및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