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등급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6).
위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위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기 전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전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등급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6).
위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위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기 전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전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