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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 575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2025-02-15
조회수 19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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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단).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단서).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방법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받은 금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각 비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금품의 성질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8조제1항].

위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경우에 받은 금품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2항).

치료비(향후 치료비를 포함),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 요양급여(간병료 제외)

요양기간 중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요양급여 증 간병료

치료종결 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품: 간병급여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장례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 금품: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 [산재보상일수 ―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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