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2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함)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2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빨대 및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함)
1회용 우산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