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 2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및 종이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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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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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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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나무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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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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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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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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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협약 참여 커피전문점
협약 불참 커피전문점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및별표 2제1호자목 비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및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 2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및 종이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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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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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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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나무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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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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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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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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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협약 참여 커피전문점
협약 불참 커피전문점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및별표 2제1호자목 비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