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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줄이기 1303대규모점포의 범위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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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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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하나 또는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규모점포의 종류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별표).

구분

내용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그 밖의 대규모점포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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