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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줄이기 13031회용품 사용억제

2025-02-15
조회수 50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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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4호 가목 본문).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제외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4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발령·시행)].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 등의 영업 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안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할 때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 2제2호 본문).

Q. 대형마트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외부에서 취식할 목적으로 포장 요청 시 1회용봉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업종별 규제사항과 함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또한 준수해야 하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및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 2제4호 나목).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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