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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줄이기 1303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2025-02-15
조회수 57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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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재활용"이란?

“재활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에너지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연료·열·전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 받는 세부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및 과태료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7조제2항).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및제15조제1항·제2항).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

※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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