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허가
허가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은「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제7조제1항).
※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하는 외국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허가여부 결정사항에 대한 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2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4항).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5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전단).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후단).
허가의 변경
외국인이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후단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만 해당)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투자 허가 등 외국인투자의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http://www.investkore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허가
허가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은「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제7조제1항).
허가여부 결정사항에 대한 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2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4항).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5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전단).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후단).
허가의 변경
외국인이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후단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만 해당)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