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및별표 1).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휴일에 관한 사항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및별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8조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별표 2).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8조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