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계약의 일부무효
「근로기준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본문).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및별표 1).·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휴일에 관한 사항·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및별표 1).
임금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관련판례 – 임금이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 임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임금 개관-임금의 의의-임금의 의의> 를 참조하세요.
※ 임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임금 개관-임금의 의의-임금의 의의> 를 참조하세요.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계약의 일부무효
「근로기준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본문).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임금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