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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근로자 1347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2025-02-15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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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제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 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8.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9.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 제한 위반의 효과

상용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간제근로자의 우선고용 노력

우선고용 노력

사용자(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포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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