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및 휴가 등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가목).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라목).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나목 전단).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나목 후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마목).
유급휴가 등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 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및별표 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 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및별표 1).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및별표 2제4호다목·라목).
취업규칙의 적용 등
취업규칙의 적용 및 동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5호가목).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5호나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5호다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5호라목).
휴일 및 휴가 등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가목).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라목).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나목 전단).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나목 후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4호마목).
유급휴가 등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및별표 2제4호다목·라목).
취업규칙의 적용 등
취업규칙의 적용 및 동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5호가목).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5호나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5호다목).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2제5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