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적인 성수식품 안전점검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약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 및 주요 내용
1. 점검 대상 업종
-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등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홍삼 등 면역력 관련 제품
- 축산물 관련 업체: 포장육 등
- 제수용 음식 조리·판매업체: 전, 잡채 등 설 명절 음식
2. 점검 항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 건강진단 실시 여부
-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여부
-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 및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국내 유통 및 수입식품 검사 강화
1. 국내 유통식품 검사
식약처는 한과, 떡, 농·축·수산물(사과, 굴비 등), 건강기능식품 등 약 1,930건의 국내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합니다.
2. 수입식품 검사
1월 6일부터 17일까지 통관되는 수입식품 33품목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정밀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식품: 삶은 고사리, 대두유, 참기름 등
- 농·축·수산물: 깐도라지, 양념육, 명태 등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주요 점검 대상
식약처는 명절 전후로 선물용 식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특정 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 사용
-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
과거 점검 성과와 향후 계획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을 통해 약 5,436곳 중 122곳을 적발했으며,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는 60건의 위반을 발견했습니다. 위반 사례에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기준 미준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적인 성수식품 안전점검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약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 및 주요 내용
1. 점검 대상 업종
2. 점검 항목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 및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국내 유통 및 수입식품 검사 강화
1. 국내 유통식품 검사
식약처는 한과, 떡, 농·축·수산물(사과, 굴비 등), 건강기능식품 등 약 1,930건의 국내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합니다.
2. 수입식품 검사
1월 6일부터 17일까지 통관되는 수입식품 33품목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정밀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주요 점검 대상
식약처는 명절 전후로 선물용 식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점검 성과와 향후 계획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을 통해 약 5,436곳 중 122곳을 적발했으며,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는 60건의 위반을 발견했습니다. 위반 사례에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기준 미준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