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 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다. ------------------------------------------ 시각장애인등-------------------- |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 2. --------------------------------------------------------------------------- 시각장애인등----------------------------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3. ------------------------------------------------------ 시각장애인등---------------------------------------------------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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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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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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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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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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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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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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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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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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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생 략) |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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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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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4조(등록 사항)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기재해야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3의2. 법 제108조제1항------------------------------------- |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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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의 의미와 기대 효과
2024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물을 변환 및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개인의 신원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편의성 강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저작물을 변환하거나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포함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이나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은 음성 및 음향을 글자로 변환한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변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의 명시와 경제적 이익 보장
또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할 때 실제 작성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한 기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행령 개정의 중요성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창작자들이 자신의 업무상 기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개선과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이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향유하고, 창작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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