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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개선과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명시 근거 마련

2024-02-08
조회수 161
목차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의 의미와 기대 효과

    2024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물을 변환 및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개인의 신원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편의성 강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저작물을 변환하거나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포함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이나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은 음성 및 음향을 글자로 변환한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변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의 명시와 경제적 이익 보장

    또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할 때 실제 작성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한 기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행령 개정의 중요성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창작자들이 자신의 업무상 기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행개정안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1. ----------------------------------------------------------------------------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생  략)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다. ------------------------------------------ 시각장애인등--------------------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2. --------------------------------------------------------------------------- 시각장애인등----------------------------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3. ------------------------------------------------------ 시각장애인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ㆍ2. (생  략)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생  략)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제15조의3(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제24조(등록 사항) ---------------------------------------------------------------------.
    1. ∼ 3. (생  략)1. ∼ 3. (현행과 같음)
    <신  설>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 기재해야 ----.
    1. ∼ 6. (생  략)1. ∼ 6. (현행과 같음)
    <신  설>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신  설>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제68조(업무의 위탁) ①-----------------------------------------------------------------.
    1.ㆍ2. (생  략)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3. 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ㆍ5. (생  략)4.ㆍ5. (현행과 같음)
    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3의2. 법 제108조제1항-------------------------------------
    ② 삭  제
    ③ (생  략)③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개선과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이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향유하고, 창작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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