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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주, 이제는 더 이상 영업정지 걱정 없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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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하게 된 음식점주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에게 속아 알코올을 판매한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많은 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으로 영업자 보호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나 다수의 진술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수사나 사법 기관의 조사, 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및 법령 개정 추진

식약처는 또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처음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원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선량한 영업자 보호 및 기대 효과

이번 적극행정 조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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