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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 명 도입 추진

2024-12-21
조회수 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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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을 총 20.7만 명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제(E-8), 선원취업제(E-10)를 포함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의 총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업종별 인력 수급 전망, 수요 조사 결과 및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외국인력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내 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비자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개별 부처가 아닌 통합적 정책 협의 체계를 통해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업종별 전문 기관 및 관계 부처의 분석과 현장의 요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쿼터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는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제(E-8), 선원취업제(E-10) 세 가지 비자 체계를 포함해 총 20.7만 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각 비자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허가제 (E-9)

  • 도입 규모: 13만 명 (전년 대비 3.5만 명 감소, -21.1%)
  • 조정 배경: 경기 전망, 인력 부족 상황, 사업주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 적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2. 계절근로제 (E-8)

  • 도입 규모: 7만 5천 명 (전년 대비 7천 명 증가, +10.3%)
  • 조정 배경: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적용 업종: 농업, 어업 등 계절적 수요가 높은 분야.


3. 선원취업제 (E-10)

  • 도입 규모: 약 2,100명
  • 조정 배경: 총 정원제로 운영되며,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주요 적용 업종: 해양수산업.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

오늘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관계 부처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부처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과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도입 쿼터는 상한선(ceiling)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노동 시장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계획은 국내 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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