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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숙취해소 광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슈링크플레이션 표시 강화

2024-12-30
조회수 40

목차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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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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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국내 식품안전 제도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식품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착,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등입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후에만 표시·광고가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실증자료 제출 의무화: 숙취해소 표현(예: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이 포함된 모든 광고는 과학적 근거가 담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요구합니다.
  • 자율심의 의무: 표시·광고는 반드시 자율심의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제품 계도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기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당한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표시·광고 중지 명령 후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한 소비 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인화된 건강 솔루션 제공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해 소분·조합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약사나 영양사 등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전문가 상담 기반: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를 분석해 적합한 조합을 제안합니다.
  • 시범사업 성과: 2020년부터 약 687개소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매출 증가와 안전한 운영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4년 기준 약 30만 명이 이용하며, 매출액은 245억 원에 달했습니다.
  • 법적 기준 강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이 신설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됩니다.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약사, 영양사 등 자격 보유).
    2. 소분·조합 시설 보유 및 지방식약청 영업 신고.
    3.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사항).



기대 효과

이 제도는 소비자의 건강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이는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뜻합니다. 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표시 의무

  • 표시 요건: 내용량이 감소한 제품은 3개월 이상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 예: "내용량 100g (이전 내용량 120g, 20g 감소)"
  • 면제 대상: 출고가격이 조정되어 단위가격 상승이 없는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

이 제도는 소비자가 가격 대비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제조사의 불투명한 가격 정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식품안전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식품 산업의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의 과학적 타당성 확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등 다양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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