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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제도 개편: e라벨 도입으로 소비자 편의성 향상

2025-01-03
조회수 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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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 개정안: QR코드를 통한 정보 제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라벨의 허용 범위 확장중요 정보의 가독성 강화가 포함됩니다.



e라벨 도입의 주요 변경 사항

기존 규정에서는 식품 유형, 보관 방법, 용기·포장재질 등 일부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e라벨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1. e라벨로 제공 가능한 정보:

    •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제외)
    •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제외)
    • 업소 소재지
    • 용기·포장재질 등
  2. 포장지 필수 표시 정보:

    • 제품명
    • 소비기한
    • 알레르기 유발물질
    • 보관 방법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10~12포인트 크기의 글자로 인쇄하며, 글자 폭은 90%로 유지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e라벨의 장점

소비자 편의성 증대

소비자는 QR코드 스캔만으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정보, 건강정보(영양성분, 원재료 등), 생활정보(조리법 등)까지 포함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수어 영상, 외국어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업계 비용 부담 완화

e라벨을 활용하면 포장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량을 줄일 수 있어, 새로운 포장지를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도 줄어들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가독성 강화를 위한 조치

포장지의 중요한 정보는 글자 크기를 확대해 소비자가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드QR 서비스와의 연계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 및 생활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1.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 개선: e라벨 도입으로 소비자는 제품 정보와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환경 보호 및 비용 절감: 포장지 교체 필요성이 줄어들며, 포장 폐기물 감소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합니다.
  3. 업계 경쟁력 강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제공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의견 수렴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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