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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알림: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안내

2일전
조회수 15

목차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행정사법인청효 710,000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생산실적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개요

  • 보고 대상: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 보고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보고 방법:
    • 제품별 생산실적 직접 입력
    • 첨부된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한 입력



주의사항

  1.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 필요: 생산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 휴업업체 포함 보고 의무: 휴업 상태의 업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인터넷 기반 보고 시스템 활용: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보고 시스템

  • 웹사이트: 대한화장품협회 보고 시스템
  • 보고 항목:
    • 원료목록: 사전 보고된 원료목록을 기준으로 생산실적 보고 가능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 보고 후 생산실적 보고 필요
  • 제출 방법:
    • 원료목록과 생산실적 입력 및 파일 업로드



과태료 부과 안내

보고 기한 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책임판매업체는 반드시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안내

화장품 제조업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는 관련 책임판매업체가 생산실적 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관련 주의사항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이 사전 보고되지 않은 경우, 해당 목록을 먼저 보고해야 생산실적 보고가 가능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는 책임판매업자가 해당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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