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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알림: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생산실적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기한 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책임판매업체는 반드시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는 관련 책임판매업체가 생산실적 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 WeWork(문현동, 오피스동) | 사업자번호 797-08-01360
청효(靑曉) | 대표 류정욱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부산남구-0814 호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생산실적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개요
주의사항
대한화장품협회 보고 시스템
과태료 부과 안내
보고 기한 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책임판매업체는 반드시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안내
화장품 제조업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는 관련 책임판매업체가 생산실적 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관련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