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교육센터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
서울지방식약청 관내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해당됩니다.
※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저목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교육 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의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간
2024년 6월 28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이수한 분만 수강 처리됩니다.
교육 내용
관련 법령
마약류 등 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 안전관리 등
이수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교육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서울지방식약청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동영상을 완료 시점까지 재생하여야 수강 처리가 됩니다.
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담당자 전자 우편(concerto@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교육센터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
서울지방식약청 관내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해당됩니다.
※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저목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교육 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의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간
2024년 6월 28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이수한 분만 수강 처리됩니다.
교육 내용
이수 방법
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담당자 전자 우편(concerto@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