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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서울지방식약청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의무교육 실시 알림

2024-07-01
조회수 244

목차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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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교육센터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

서울지방식약청 관내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해당됩니다.


※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저목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교육 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의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간

2024년 6월 28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이수한 분만 수강 처리됩니다.



교육 내용

  • 관련 법령
  • 마약류 등 취급자 준수사항
  • 마약류 안전관리 등



이수 방법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2. 교육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서울지방식약청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3. 동영상을 완료 시점까지 재생하여야 수강 처리가 됩니다.


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담당자 전자 우편(concerto@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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