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 이상의 체류를 요하여 재외공관장에게 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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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준비서류 제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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