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증명서 등)
"전문가"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한다.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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