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A.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7 특정활동

B. 기업투자(D-8) 'C'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위 유형중 'A'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위 유형중 'B'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창업준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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