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D-3 기술연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외국인 기술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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