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