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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D-6 종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파견명령서
-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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