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B.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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