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운영, 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무역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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