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