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 '해운법'에 따른 내항역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순항여객운송사업 명허증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을 포함한다], 근해어업 허가증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건강확인서

- 신원보증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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