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보,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건강확인서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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