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E-3 연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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