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연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