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5 전문직업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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