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일반공연] -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연계획서

[관광업소공연]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연예활동 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그 밖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공연 추천 결정서 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접속 > 신청

구비서류일반공연관광업소공연*
신천서OO
공연개요(프로그램)O
O
공연계약서 사본(원본, 번역본)O
O
공연프로필O
O
외국인명단O
O
공연사진O
O
여권칼라복사본XO
업소와의 파견계약서 사본 1부X
O
근로자 파견사업허가증 사본 1부X
O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X
O
파견업소의 관광등록증 사본 1부(관광편의시설지정증, 관광사업등록증 등)X
O
공연자의 3년 경력증명서류(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서류)X
O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관계약서 등)O
X
기타관광업소 공연 중 공연내용 동영상
(CD, DVD, VHS)

* 관광업소공연 장소

  • 주한미8군 영내클럽
  • 관광진흥법 제4조 제①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 광유람선,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 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회의시설의 부대시설 

  • 휴양콘도미니엄(2007. 6.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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