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공기관.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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