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근로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중 다음은 제외 됩니다.
- 단기취업(C-4)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핵(E-6)
- 특정활동(E-7)
- 계절근로(E-8)
- 영주(F-5)
- 거주(F-2) ‘가’목부터 ‘다’목까지, ‘자’목부터 ‘타’목까지
- 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나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 다 :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 자 :나이, 학력, 소등 등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자녀
- 차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 고시 기순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주주 및 그 배우자/자녀
- 카 : 대한민국 공익 기여자 및 그 배우자/자녀
- 거주(F-2) ‘라’, ‘바’, ‘사’목 체류자격 중 종전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 라 : 외국투자자로 50만 달려 이상 기업투자(D-8) 체류자격 3년 또는 파견 임직원 3년 이상 체류자하고 있는 사람 및 미화 30만 달려 투자하고 2명 이상 내국인 고용한 사람
- 바 : 외교(A-1)부터 협정(A-3) 이외의 첵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
- 사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기술, 자산, 소양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과거 10년 간 4년 이상의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결혼이민(F-6)
- 재외동포(F-4)
- 단순노무행위 제외
- 선량한 풍목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외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춰야 한다.
- 관광취업(H-1) 중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외국인고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제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같이 복잡하게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근로자'가 단순히 '외국인+근로자'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해외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산업 등에 꼭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되 대한민국 국민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위 그림에 대해서 부가설명 하면, 각 항목들은 대한민국에서 부여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칸에 색칠된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데, 노란색은 해당된 범위로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이며, 초록색은 취업활동에 체한이 없는 취업가능 체류자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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