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동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학허가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주재(D-7), 무역경영(D-9) 및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같은 체류자격에서 거주(F-2)란의 바목 또는 영주(F-5)란의 제1호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그 밖의 경우

- 위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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