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 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결혼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 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요건 입증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해당자에 한함)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 해당 기술.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 국내 자산 입증 서류
-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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