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부양능력 입증서류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 WeWork(문현동, 오피스동) | 사업자번호 797-08-01360
청효(靑曉) | 대표 류정욱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부산남구-081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