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납부내역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 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 동포에 한정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 동포에 한 함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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