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 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 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제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범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제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영주자격(F-5) '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입증서류

영주자격(F-5) '9'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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