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견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최소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이 규칙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ㅅ ㅜ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견혼이민(F-6)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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