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급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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