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활동범위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신청서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다만, 방문취업(H-2) '가'목 '3', '4'에 해당하는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건강확인서
다만, 방문취업(H-2) '가'목 '3', '4'에 해당하는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초청사유서
-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 유학 중인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 WeWork(문현동, 오피스동) | 사업자번호 797-08-01360
청효(靑曉) | 대표 류정욱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부산남구-081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