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방문취업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연근해 어업(03112)
    5. 양식 어업(0321)
    6. 금속 광업(06)
    7.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8.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엄(07220)
    9.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10. 제조업(10 ~ 34) -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1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13. 건설업(41 ~ 42) - 다만,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1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16. 과실류 도매업(46311) -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생활용품 도매업(464)
    18.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19.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20.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21.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22. 무점포 소매업(479)
    23. 육상 여객 운송업(492)
    24.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5.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호텔업(55101) -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성급, 2성급 및 3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28. 여관업(55102)
    29. 한식 음식점업(5611)
    30. 외국인 음식점업(5612)
    31.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3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33.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3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35.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36.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37.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38. 사회복지 서비스업(87)
    39.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2)
    40.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41. 욕탕업(96121)
    42. 산업용 세탁업(96911)
    4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44. 가구 내 고용활동(9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입증서류
공통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다만, 방문취업(H-2) '가'목 '3', '4'에 해당하는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건강확인서

다만, 방문취업(H-2) '가'목 '3', '4'에 해당하는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사람

-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초청사유서

-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 재학증명서

- 유학 중인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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